전액장학금을 받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장학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전액장학금을 받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장학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대학생인 동생의 등록금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학금 없이 등록금 500만 원 전액을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등록금 500만 원 중 전액장학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