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남편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소득 및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능
파트타임 근로로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 발생한 경우불가
소득은 없으나 이미 친정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불가

배우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배우자 기부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2.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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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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