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감소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수입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감소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달 수입을 추가로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적용 |
| 직장인이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적용 |
| 직장인이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결정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존 소득과 합산되므로 전체 소득 규모가 커지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구간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