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감소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수입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감소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배달 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공제 |
|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공제 |
|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 공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달 수입과 같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와 공제율을 다시 판정합니다. 이때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