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