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임차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