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과 PDF 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자가 이를 중복으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간주되어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과 PDF 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자가 이를 중복으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간주되어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단체가 동일한 기부 내역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과 PDF 영수증을 모두 발급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연말정산에 활용한 경우 | 문제 없음 |
| 기부자가 두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기부 내역을 기록한 명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