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할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하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정산하는 경우 | 불가 |
전 직장 소득 합산 시 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업한 근로자의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금액 비교: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큰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 선택함
- 증빙 서류 제출: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 자료로 제출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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