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전 직장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할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하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정산하는 경우불가

전 직장 소득 합산 시 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업한 근로자의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공제 금액 비교: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큰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 선택함
  2. 증빙 서류 제출: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 자료로 제출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후 공제 방식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