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당에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가능 |
|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