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기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해당 정치자금을 지출한 거주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과 달리 정치자금기부금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