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하고 영수증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하고 영수증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인 근로자가 자금을 기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법적 절차 없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금액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