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야 합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구간별로 15%에서 25%까지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야 합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구간별로 15%에서 25%까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인 거주자가 10만 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