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직접 지출한 거주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