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는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장학금 수령 여부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장학금 수령 여부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조부모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 대학 등록금 지출 및 국가장학금 수령 | 미해당 |
| 장애인 조부모 특수교육비 지출 및 국가장학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비과세 장학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