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이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이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거주하는 조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조부모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판정할 때는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