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지출한 조부모님의 장례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지출한 조부모님의 장례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부양하던 조부모님이 사망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님 병원 치료비 지출 | 가능 |
| 장례식장 이용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장례비용은 법령에서 열거하는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