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줍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공제 대상을 조세조약 체결국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조세조약 체결국 | 조세조약 미체결국 |
|---|---|---|
| 적용 법령 |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 | 국내 세법 |
| 공제 범위 | 제한세율 이내 납부 세액 | 해당국 세법에 따른 납부 세액 |
| 판단 기준 | 조약 우선 적용 | 국내 세법 요건 충족 여부 |
- 제한세율 적용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했는지 확인
- 납부 증빙 서류 준비: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
- 현지 세법 준수 확인: 미체결국의 경우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
정리하면 조세조약 체결 여부보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는지가 공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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