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을 가족 명의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 명의로 기부한 경우가능
연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부금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지출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면

  • 중복 공제 여부: 해당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이미 기부금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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