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명세서에 이월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명세서에 이월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