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며, 그 외 소득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며, 그 외 소득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자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