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