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홈택스 등 전자신고 방법으로 직접 진행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홈택스 등 전자신고 방법으로 직접 진행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접 전자신고 및 납부할 세액 5만 원 | 가능 |
| 직접 전자신고 및 납부할 세액 0원 | 불가 |
|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대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금을 돌려받음)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확정신고의 예외자가 신고하면 공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