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