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한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증빙에 따라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면 간편장부유형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증빙에 따라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면 간편장부유형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 | 가능 |
|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신고 유형만 변경하려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는 장부를 근거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의 실질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