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전자신고세액공제처럼 신고 방식에 따라 부여되는 항목이나 일부 예외 항목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추계신고 시 세액공제 배제 기준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 관련 항목은 증거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과 가산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예외적 공제 항목 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서류 구비 여부 점검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신규 사업자 여부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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