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장부 작성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