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행을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행을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 기록)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이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기장료나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줍니다. 또한 장부 작성 오류를 줄여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