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미수금은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기록합니다.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는 장부에 중복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미수금은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기록합니다.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는 장부에 중복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현금의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다면,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 상태라도 해당 날짜의 수입금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