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D유형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 D유형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경비율 신고)를 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대상 |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