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고 대상인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신고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면 다음 해 신고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고 대상인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신고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면 다음 해 신고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완료 | 가능 |
| 2026년 5월에 혼인신고 완료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해당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한 혼인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행위로 소급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그다음 해에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