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가능 |
| 종합소득금액 8천만 원 일반 사업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