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의 장부 작성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금액: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공제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을 한도
- 배제 조건: 장부에 기록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지 확인
- 소득금액 누락 여부: 신고한 소득금액 중 누락된 금액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증빙 서류 보관: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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