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장부 작성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미해당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해당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금액: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공제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을 한도
  • 배제 조건: 장부에 기록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지 확인
  2. 소득금액 누락 여부: 신고한 소득금액 중 누락된 금액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3. 증빙 서류 보관: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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