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일반 사업소득자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부모님의 노인대학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