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에 지급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하며,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