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