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3년치의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주택 규모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3년치의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주택 규모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