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올해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지급한 월세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라면 올해 신고에 합산할 수 없으며,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올해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지급한 월세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라면 올해 신고에 합산할 수 없으며,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과거 미납 월세를 올해 전액 지급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미납분을 올해 일괄 지급 | 가능 |
| 과거 지급했으나 신청만 누락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거에 이미 지급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올해 신고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