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이 없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모두 가능 |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