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따로 사는 형제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본인 부담금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