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종교단체 기부 | 불가 |
| 정치자금 10만 원 기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복합소득 여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항목: 기부금 영수증상 항목이 정치자금기부금인지 점검하여 10만 원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월 공제 확인: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이월 기간을 확인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