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부양 | 가능 |
| 7세 이하의 자녀만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