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소멸하지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소멸하지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종합소득 산출세액 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출세액 100만 원에 자녀세액공제 150만 원 적용 시 | 100만 원 공제 후 50만 원 소멸 |
| 산출세액 100만 원에 기부금 세액공제 150만 원 적용 시 | 100만 원 공제 후 50만 원 이월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다음 시기로 넘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