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령 연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마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