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가능 |
|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 내국인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전체가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에서만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