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가능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상 범위: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도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주소지 일치 여부: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주택 규모 및 시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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