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상 범위: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도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주소지 일치 여부: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주택 규모 및 시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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