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며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신고서 하단에 입력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며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신고서 하단에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전체 소득 합계)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급여 소득 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