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추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추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집을 빌리는 계약 서류) 사본과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로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