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