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지급한 월세액은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를 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도록 확인 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