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임차 비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