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의료비 직접 반영 | 가능 |
| 재취업 후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의료비 합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완전히 납부하여 추가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