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성실사업자(세법상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