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종교단체에 직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기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본인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